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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병역특례 어떻게 변해왔나…현재는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金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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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WBC는 대상 대회서 2008년 제외

뉴스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와일드카드 3인방인 손흥민(왼쪽부터), 황의조, 조현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금메달을 깨물며 기뻐하고 있다.2018.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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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손흥민의 병역 혜택 여부와 함께 일부 선수들의 자격 논란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상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4년 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 중 하나를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한다. 단 단체종목일 경우에는 1초라도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2012년 리우 올림픽 당시 김기희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막판 4분 동안 경기장을 밟으면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바 있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10개월 의무종사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총 42명의 군 미필자가 금메달을 차지, 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현재 군 복무 중인 2명은 201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조기 전역하게 된다.

병역특례 대상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축구다. 축구는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고 손흥민(26‧토트넘), 조현우(27‧대구), 황의조(26‧감바 오사카) 등 와일드카드 3명(24세 초과) 역시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20명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경찰청에서 복무 중인 황인범(22‧아산)도 이에 해당된다.

축구 다음은 야구 대표팀으로 9명이다. 야구는 축구와 달리 아시안게임 출전 연령 제한이 없지만 이번에 나선 24명 중 9명이 병역 미필자였다. 이중에는 대표팀 발탁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오지환(28‧LG), 박해민(28‧삼성)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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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2018.9.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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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특례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지난 2일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해단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병역특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면서 "아시안게임보다 더 큰 대회가 세계선수권이다. 그런데 세계선수권에는 병역 혜택이 없다. 세계선수권까지 포함, 마일리지를 쌓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 혜택을 준다면 양쪽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병역특례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 몇 차례 바뀌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는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기자선정위원회가 '해외에서 크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자'로 엄선, 혜택을 줬다.

이어 1981년 3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수상자 ▲한국체대 졸업자 중 성적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확대된 제도 아래 병역특례 대상이 늘어나자 올림픽 3위 이상 수상자와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규정을 바꿨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지금처럼 올림픽 3위 이내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만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다시 한 번 변화가 있었다. 2002년 축구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이 준결승에 오르면서 선수들은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한 선수를 추가한 덕분이었다.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를 기록하자 WBC 준결승 진출도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축구와 야구 특정 종목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었고 2008년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월드컵과 WBC도 병역혜택이 주어지던 대회에서 제외돼 현재와 같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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