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약 위반… 상벌위 개최"
KBO 규약상 '현금 트레이드' 자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KBO에 허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건 프로야구 사상 처음이다. 야구계에선 당시 '3할 타율, 20홈런이 가능한 윤석민을 젊은 투수 두 명과 바꾼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두 구단은 '뒷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KT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넥센이 먼저 현금을 포함한 트레이드를 제안했고, 3년 연속 꼴찌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응했다"고 밝혔다. 넥센은 앞서 지난해 3월에도 투수 강윤구를 NC에 보내고 김한별을 받는 과정에서 NC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선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와 고형욱 넥센 단장이 확보한 자금의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KBO 관계자는 "이면 계약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므로 곧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넥센뿐만 아니라 돈을 지급한 KT·NC도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KBO 조사 결과, 지난해 넥센과 트레이드를 했던 KIA·SK는 현금 뒷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넥센은 최근 이장석 전 대표의 구속, 소속 선수의 성폭행 혐의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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