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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엑's 이슈] 새 국면 맞은 양예원 사태,'무고죄 처벌 강화' 국민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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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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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기자] 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취지로 한 '양예원법'을 제정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을 신청한 작성자는 "최근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청원 개요를 밝혔다.

작성자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며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6일 10시 40분 현재 1만 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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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8일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년 전 피팅모델 계약을 했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당시 찍은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25일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며 사건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양예원이 스튜디오 측 협박 때문에 억지로 5번의 촬영을 했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카카오톡에는 양예원이 먼저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비공개 촬영장에서 실제 추행이나 감금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양 측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사진유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이후 스튜디오를 인수한 사장과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수지 등 피해받아선 안 될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무고죄 처벌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JTBC 방송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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