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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행운' 표절 논란→몰카 전력→계약 해지, 문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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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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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문문/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제공

싱어송라이터 문문이 과거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5일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문문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인 하우스 오브 뮤직은 지난 24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지난해 11월 문문과의 전속 계약 사실을 알렸으며 당시 문문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문은 2016년 싱글 ‘Moon, Moon’으로 데뷔했다. 이후 같은 해에 낸 EP ‘LIFE IS BEAUTY FULL’의 수록곡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니와 올레뮤직에서는 1위에 등극하며 문문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김애란 작가의 ‘비행운’에 나오는 문장인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를 그대로 차용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표절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 없이 거세지자 문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아량도 없으니 차라리 외모와 실력을 지적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음악 못한다. 벌 아닌 기운을 달라”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표절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내일도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로 사과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문문은 이후 첫 정규 앨범 ‘긴 시’를 포함해 올해 새 싱글 ‘에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는 싱글 ‘아카시아’를 발표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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