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홍보 음악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용 허락 과정에 있어 선거 로고송은 사용 목적상 가사를 변경하거나 곡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등 개작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한음저협은 전국에 수많은 전담 TFT를 꾸려 신속한 이용허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고송 승인 접수는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2016년 4월에 열린 4·13 총선에서는 ‘무조건’, ‘뿐이고’, ‘사랑의 배터리’, ‘어머나’,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이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모든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으로는 언제나 강세였다”며 “그 이외에 젊은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당대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떠한 곡들이 많이 사용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