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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홍신애, 이혜승·출판사에 `3만750원` 승소 이유? "계약종료후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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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홍신애.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출판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소송 제기의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는 홍씨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고 소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사정은 수긍할 수 있지만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4년 5개월 이상이 지날 때까지 책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홍씨가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가 묵시적 정산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 부수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결국 판매 부수는 BCM미디어가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53권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고, 저작권료는 3만75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발단은 홍신애, 이혜승이 함께한 요리책에서 시작됐다. 이혜승과 홍신애는 2007년 한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했다. 이후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한 뒤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BCM미디어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책정해 5회에 걸쳐 총 295만 720원을 지급했다. 이후 홍신애는 출판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BCM미디어 측에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책이 계속 출간·판매되자, BCM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사실 조회로 확인된 68권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홍신애는 '수요미식회'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사랑 받고 있는 요리연구가이다. 이혜승 SBS 아나운서는 현재 '출발! 모닝와이드'와 '접속! 무비월드'를 진행 중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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