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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가수 '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소속사, 24일 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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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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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수지기자] 가수 문문(31)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는 최근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제보 받았다.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디스패치' 확인 결과,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인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조치에 나섰다. 문문의 과거 전력을 확인,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전속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겼다.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가수 활동을 이어간 것.

소속사는 24일 '디스패치'에 "(해당 사건은) 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확인된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했다.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지니', '올레뮤직' 등에서 1위도 찍었다.

<알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2차 감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전문 검토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 다음 달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스패치'는 24일 문문에 대한 취재를 마쳤습니다. 당일 소속사의 계약 해지 조치가 이루어져 25일 기사화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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