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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덕제 "이재포, 친분으로 기사쓴 것 아냐…입장 정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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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덕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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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조덕제가 배우 겸 언론인 이재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백종원 식당과 여배우A의 사건에 대해서는)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내 재판 과정에서도 다 냈었다"며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도 안 나온 상태인데 확인을 안 하고 쓴 글이라 신중하게 보셨으면 해서 급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 여배우A씨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며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덕제는 해당 여배우와 영화 촬영 중 불거진 성추행 사건으로 소송 중인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이재포가 그와의 친분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이재포가 나와 친분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도 판결을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백식당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고, 그걸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사실에 근거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덕제와 A의 '성추행 소송'은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중 벌어졌다. 당시 A는 연기를 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조덕제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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