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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400원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정당?…MBC ‘판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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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판결을 두고 법리와 배경을 파헤치는 ‘사법 토크쇼’가 방송된다.

MBC TV는 <판결의 온도>를 15일 첫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판결의 근거를 살펴보며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의 온도 차를 줄이는 ‘가상의 4심 위원회’, 시대 흐름에 따라 법이 바뀌고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시간을 달리는 법’ 등의 코너로 구성된다. 방송인 김용만·서장훈이 진행을 맡고, 주진우 시사IN 기자·진중권 동양대 교수·이진우 경제전문가·이정렬 전 판사·양지열·신중권 변호사·외국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다니엘 등이 출연해 소신 발언을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을 다룬다.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운전기사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3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출연자들은 또 재벌 총수의 범죄와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 논쟁도 벌인다. ‘시간을 달리는 법’에선 지난해 논란이 된 ‘한강 치맥 금지’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은 15일 오후 8시55분.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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