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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연경 "한국 리그 못가겠다" 연봉 남녀차별 조항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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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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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여제' 김연경(30·상하이)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연봉 관련 조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연경은 11일 SNS를 통해 "여자 배구 샐러리캡(14억원·향후 2년간 동결)과 남자배구 샐러리캡(25억원·1년 1억원씩 인상) 차이가 너무 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샐러리캡은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김연경은 "여자선수만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까지 추가했다고 한다"며 "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뒤처지고 있을까? 이런 제도라면 나는 한국 리그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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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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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은 지난 5일 제14기 6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남녀부 샐러리캡을 인상했다.

이에 따르면 남자부는 향후 3년간 매년 1억원씩 인상키로 했다. 2018~2019시즌 25억원, 2019~2020시즌 26억원, 2020~2021시즌 27억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여자부는 기존 13억에서 1억원이 증가한 14억으로 인상하고 2년간(2018~2019시즌, 2019~2020시즌) 동결키로 했다. 여자부의 경우 선수연봉의 최고액은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대로면 여자 선수는 개인이 3억5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인 김연경은 상하이에서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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