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개회식에 태극기와 한반도기 지참은 OK, 인공기는 NO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국기 인공기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15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 앞에서 열린 2018 평창범국민기독서포터즈단의 발대식과 평화행진에서 북한 인공기가 100여 개의 올림픽 참가국기와 함께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8.1.15 yoo21@yna.co.kr



(평창=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다음 달 9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에 가져가지 말아야 할 금지 품목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3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폐막식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불투명 용기, 액체, 대형 렌즈, 카메라 삼발이, 폭죽 등 위험물은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대책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사이버 안전 역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는 반입할 수 있을까.

북한의 올림픽 출전 선언으로 인공기가 다시 한 번 한국 땅에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겠다는 마음에 인공기를 챙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김대현 조직위 문화행사국장은 "태극기는 물론 갖고 입장할 수 있다. 한반도기 역시 응원용으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인공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입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국제대회의 국기 게양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나 시상식장, 경기장 등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공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4년 전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4b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