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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검찰, '불법도박 혐의' 안승민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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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상학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26)에게 검찰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승민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안승민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부조작 및 불법도작 명단에 포함됐다.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400만원을 불법도박에 베팅한 혐의다. 안승민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안승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후 스포트 도박 사이트 접속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 안승민은 "당시 공익근무 중으로 어깨 수술 후 재활 중이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모르겠다"며 "아직 구단 측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려줘 구단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승민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8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2010년 한화에 입단한 안승민은 2013년까지 4년간 통산 134경기 17승24패16세이브7홀드 평균자책점 5.70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익근무를 마치고 팀에 돌아왔으나 불법도박 혐의에 휘말려 실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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