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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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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주혁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및 매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차주혁은 지난달 22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차주혁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차주혁의 항소를 기각했다. 차주혁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한 혐의, 기인에게 대마를 구입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올 5월 추가 기소됐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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