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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항소심 실형 1년 6월 확정.."형 적절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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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차주혁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약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한 행위가 행위 당시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1심 당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에서 구속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것이다. 재판부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범이고 자백을 했지만, 횟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을 접할수 없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봤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1심에 불복한 검찰과 차주혁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서 받은 대마를 자신의 차에서 김 모씨 등과 함께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강 모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친구에게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차주혁이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추가 기소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혈중 알콩농도 0.112%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 3명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차주혁 측은 모두 인정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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