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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본격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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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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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Korea·이하 선수협회) 측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던 선수협회는 준비작업을 거쳐 약 9개월 만에 공식적인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사단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선수협회 명의의 자산보유가 가능해지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해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선수협회 측은 "한국프로축구선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선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축구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선수협회는 Δ급여미지급, 무단방출 등 구단의 전횡에 대한 공동대응 Δ 선수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권리의 회복 및 그 자주적 사용 Δ 부상 시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Δ 은퇴 및 방출선수를 위한 취업알선 프로그램(트라이 아웃제도 등) 및 연금제도의 운용 Δ 자선경기 및 이벤트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수협회 김훈기 사무국장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올 12월 국제축구선수협회 산하단체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선수협회의 활동이 단지 선수의 권익보호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과 협력해 유소년 축구지원사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경기 개최 등 축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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