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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위드마크 공식 의문"…法, 이창명 '음주운전' 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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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인 이창명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당초 이날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 때문에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드마크 의문점 해소가 되지 않아서 선고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고기일은 추정하고 검찰에 위드마크 산정 공식에 관해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 사건 당시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의 근거로 술을 마시고 차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징역 10월의 실형도 이런 이유로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하며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건 술에 취한 PD를 위함이었다. 병원에서 기록한 것은 인턴의 기재 오류다"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또 이창명과 동석했던 PD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해 검찰과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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