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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Oh!쎈 현장]박유천vs고소인,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이상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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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가수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두 번째 고소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고, 두 번째 고소인 역시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다.

21일 오전 10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고소인 A씨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5년 12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 퇴근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철회했다.

2016년 6월 14일, A씨는 첫 번째 고소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용기를 내서 경찰에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 이후 박유천은 검찰로부터 성폭행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동시에 A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고소와 인터뷰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검찰이 허위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을 들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문자와 박유천이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성관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2015년 12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박유천은 합의라고 주장했고, A씨는 원치않았다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박유천의 성폭행 불기소에 대해 항고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다면 검찰이 재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다. 과연 A씨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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