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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FIFA, 첼시 조사 착수...유소년 영입 조항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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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인터풋볼] 유지선 기자= 첼시가 유소년 선수 영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0일 "FIFA가 첼시의 유소년 선수 영입 조항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첼시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속보로 전했다.

FIFA는 18세 미만인 유소년 선수의 국제 이적을 제한하고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했을 경우, 선수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일 때 유럽연합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 그리고 선수의 거주지나 선수가 속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적이 허용된다.

그러나 첼시가 최근 위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FIFA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첼시 구단은 결백한다는 입장이다. 이 매체는 "첼시 구단은 영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첼시 측의 입장을 전했다.

FIFA는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이메일로 "첼시를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첼시는 지난 8년간 두 차례나 선수 영입과 관련해 FIFA의 조사를 받았다. 2009년 가엘 카쿠타 영입 과정에서 원 소속팀인 랑스와의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베르트랑 트라오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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