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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탑과 대마초' 연습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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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ㅣ이정아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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