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대마초 흡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軍 재복무 적부심사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그룹 빅뱅 멤버 탑.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탑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임세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法,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선고 "유죄, 진지한 반성 등 감안"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형사 4단독)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더팩트

'대마초 흡연' 탑. 그룹 빅뱅 멤버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 /임세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21·여) 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대마초 형태로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두 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 씨 또한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상태인 탑은 재복무 적부심사 후 병역 의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