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빅뱅 탑, 대마초 혐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을 마치고 차로 이동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가수 지망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뉴스1
rnjs33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