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박효관 창원지법원장과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FC는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축구강습, 클럽하우스 초청기회를 제공한다.
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는 홈경기 때 소년보호 처분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한다.
창원지법은 경남FC가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구단 소속 임직원과 선수들에게 법률특강을 한다.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하는 박효관 창원지법원장(왼쪽)과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 [창원지법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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