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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단독] 탑과 대마초 흡연 연습생, 검찰 이어 항소장 제출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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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H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H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이보다 하루 앞선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H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재판이 시작돼, 법원이 H씨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H씨는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과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H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K STAR 이보람 기자, brlee56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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