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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유벤투스, 포그바 맨유 이적 문제로 FIFA 징계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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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가 2015년 폴 포그바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제 3자 선수 소유권으로 불리는 이른바 '서드 파티 오너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은 국제축구연맹 FIFA가 포그바 이적 과정에서 유벤투스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폴 포그바를 역대 최고액인 8,930만 파운드, 우리 돈 1,210억 원에 영입한 맨유는 이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FA는 지난 5월부터 포그바의 이적에 관여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수료가 지급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포그바의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가 이적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91억 원을 수수료로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FIFA는 이에 라이올라가 포그바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유벤투스가 서드 파티 오너십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서드 파티 오너십은 구단이 에이전트나 투자업체의 돈을 받아 선수를 영입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관행처럼 벌어져 왔습니다.

선수를 이적할 때 발생하는 이적료는 구단, 에이전트 또는 투자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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