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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마초 흡연' 탑, 직위해제 확정…퇴원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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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탑(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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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윤여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의경 복무 중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최승현)이 9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10분 탑의 직위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탑은 아직 의경 신분이기는 하지만 4기동단 소속은 아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넘어간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탑은 지난 6일 약물과다 복용으로 서울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8일 의식이 회복된 상태다. 9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2~3시 이 병원 정신안정병동에 들어갈지 퇴원할지를 가족과 의료진이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보건법 통과로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져 정신안정병동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퇴원을 하면 절차는 간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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