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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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오전 11시30분에 예정됐다. 대마초 흡연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인 만큼 피고인인 탑은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탑은 현재 약물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회복 여부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도 예상된다.
의경 신분인 탑은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부대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대 내에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치의에 따르면 탑은 소변 약물검사에서 신경안정제인 벤조다이제핀이 양성으로 나왔다. 7일까지 기면상태가 계속됐다.
탑은 지난 2월부터 의무 경찰로 복무를 해오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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