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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충격’…과거 지드래곤 사건까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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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닷컴DB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이 최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빅뱅 지드래곤의 과거 대마초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그해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1회에 그쳐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드래곤은 당초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했으나 검사 결과 모발에서 극미량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고민하던 중 지난 5월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의 화장실에서 젊은 일본 분이 자신을 알아보고 담배를 권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했고 평소 담배 느낌과 달라 바로 변기에 버린 기억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또 연예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소속사로서 조심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걱정끼쳐 드린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경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YG 측은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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