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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원주 '순댓국집 이중광고 계약' 손배소송 1심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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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계약 조항 없어 의무 위배 아냐"…배상 청구 기각

연합뉴스

배우 전원주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우 전원주씨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이중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3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씨와 또 다른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4월 A씨와 12개월 동안 모델료 1천200만원에 광고 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11월에도 12개월 동안 1천700만원에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씨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4년 4월 다른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고 4천300만원을 받았다. 새로 계약한 순댓국집은 A씨의 동업자였던 사업자가 차린 업체였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순댓국집과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며 "이중광고 계약 때문에 입은 매출 손실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A씨의 회사와 맺은 계약에는 광고를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와 A씨 사이에 맺은 광고 계약이 전속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씨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이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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