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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메시, ‘탈세’ 징역 21개월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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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0·바르셀로나)의 항소가 기각됐다. 스페인 법원은 그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메시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지난 2013년 탈세 혐의로 스페인 세무당국에 고발됐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3년 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420만 유로(약 5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징역 21개월과 벌금 370만 유로(약 47억 원)를 선고 받은 메시는 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메시는 당장 감옥에 가지 않는다. 스페인 법상 징역 24개월 이하의 초범은 집행유예가 부과된다.

매일경제

리오넬 메시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대법원에서 징역 21개월이 확정됐다. 사진=AFPBBNews=News1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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