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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휠라코리아, 빙상연맹 상대 가처분 신청...법정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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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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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균재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복 선정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휠라코리아는 22일 “빙상연맹을 상대로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법원에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휠라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빙상연맹의 후원사 공모 절차 중 지켜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휠라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빙상 국가대표 후원사로 연맹에 경기복을 비롯한 용품, 현금 등을 지원해왔다.

휠라는 지난달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선협상 기간인 3월 15일까지 계약 연장을 협의했지만, 빙상연맹이 계약 기간 중 공급한 경기복에 대한 선수 불만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우선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국내 일부 빙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한 뒤 새 경기복 공급업체로 네덜란드 헌터사를 선정했다. 휠라는 네덜란드 마르켄 소재의 DNW 본사에 의뢰한 자체 경기복 성능 실험을 통해 "헌터 경기복을 사용할 경우 이상화의 기록이 1초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터도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근거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시키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맞섰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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