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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타오 패소, 전속계약효력 무효 소송 SM이 이겼다 “재판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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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n]

서울신문

타오


아이돌그룹 엑소 출신 멤버 타오(24·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타오는 다른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루한과 함께 엑소를 이탈하고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타오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 등을 통해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M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M은 팀을 이탈한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 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낸 상태다.

이날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했음을 알리며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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