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타오는 앞서 다른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루한과 함께 엑소를 이탈하고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타오 측은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M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SM은 팀을 이탈한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 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낸 상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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