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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기영옥 광주 단장, 상벌위 제재금 10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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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우충원 기자] '승부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기영옥 단장은 지난 서울-광주전이 끝난 뒤 "심판이기 때문에 오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도 이런 게 2~3경기 있었다. 당시에도 1-2로 졌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엉뚱한 페널티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패배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이번 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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