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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POP이슈]"남은 건 최종 선고"…이창명,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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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방송인 이창명(47)을 향한 혐의, 정말 오해일까. 약 한 달 뒤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이창명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당시 이창명은 매니저에게 뒷수습을 맡긴 채 반나절 간 사라져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창명은 사고 후 20시간이 넘은 4월 2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운전하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졌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겁이 나 20m 떨어진 병원으로 갔다. CT 촬영을 하고 약을 받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재판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측은 최후의 진술과 변론을 통해 항변에 나섰다. 이창명은 "사고 후 가슴이 아파 매니저에게 (차를) 맡기고 병원을 간 것"이라며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1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접수된 이창명의 사건은 8개월이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KBS 2TV '출발 드림팀2' MC로 사랑받던 그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론재판의 장본인이 된 것은 물론이다.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은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길 뿐이다. 이는 그간 그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검찰은 이창명이 현장에서 도주를 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창명에게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다.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기나긴 8개월간의 재판, 남은 건 오는 4월 20일 열리는 최종 선고 공판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창명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과연 무혐의를 말하는 이창명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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