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9시30분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정한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간통법 폐지 이후 세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 13일 홍 감독과 김민희는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커플링설, 데이트설 등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관계를 인정했다. © News1star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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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 영화 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의 이야기를 다뤘다.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홍 감독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준다거나 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시점이 간통제 폐지 이후인 점에서 두 사람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홍 감독의 아내는 30년 동안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 남편을 ‘예쁜이’라 불렀던 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며 묵묵히 내조를 해왔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설이 기사화된 이후 온갖 소문을 견뎌내야 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관계를 인정했다. © News1star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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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일에 매달리며 침묵하는 게 스스로 견딜 방법이었다는데. 홍 감독 아내는 계속된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작진은 긴 설득 끝에 홍 감독의 아내를 만나 현재의 심경과 이혼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은 사라졌다. 따라서 홍 감독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판단된다. 홍 감독이 배우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전적으로 홍 감독에게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hjk07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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