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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문화재청, 불법 알고도 MB 독도 표지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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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불법 시설물 위에 설치”

문화재청이 독도 망향대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 사인을 새긴 표지석 설치를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24일 자료를 내고 “문화재청은 이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불법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해당 지자체에 구두로 철거 지시만 내리고 불법 시설물 위에 표지석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독도 망향대에는 국기게양대 1기만 설치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국기게양대 3기와 호랑이상, 경북지사 표지석 등을 세웠다. 이후 경북과 울릉군은 문화재청에 포토샵으로 이들 불법 시설물을 지운 사진을 보내 2010년 11월 준공허가를 받아냈다. 노 의원은 “독도 표지석은 원래 동도 접안장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7월30일 독도 표지석 설치자문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치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도 정상 방향인 망향대로 자리를 바꿨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그곳에 불법 설치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독도 표지석은 지난 19일 독도 망향대에 설치됐다가 불법 시설물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철거가 결정됐다. 독도 표지석은 그대로 두기로 했으나, 이를 받치는 기존 시설물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독도 표시석도 임시로 철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재청은 ‘독도에 들어가기 어려워 자료만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념비가 4기나 건립되면서 독도가 정치적 기념비 전시장이자 불법 전시물 광장이 됐다”며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도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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