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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영] '리우행 불씨' 살린 박태환 측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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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대표 지위 인정…가처분 신청 인용

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박태환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됐음을 밝혔다.©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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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2016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하자 박태환 측은 한숨 돌렸다.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달 23일 박태환 측이 낸 '대한체육회·대한수영연맹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대해 "과거행위인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세계반도핑기구(WADA)-Code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을 WADA-Code가 적용되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3일 선수 신분을 회복했다.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복귀해 자유형 1500m, 200m, 400m,100m 등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남자 선수로서는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자격기록을 유일하게 전부 통과했다.

그러나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이라고 규정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는 처지다.

법원은 동아수영대회의 성적을 고려해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종목에 참가할 국가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조만간 나올 CAS의 잠정처분 결과에 의해 갈리게 됐다.

박태환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팀GMP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수가 지금부터 편안하게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추후 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보고 항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 씨도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은 당연했다"고 말했지만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날 통화에서 "우선 CAS의 잠정처분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CAS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되 CAS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체육회의 적합한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3일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고, 현재 호주 수영 그랑프리에 출전 중이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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