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처해질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 한 대를 불법으로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중형 비즈니스제트기인 '세스나 시테이션 X'의 등록시효가 지난 1월31일 만료됐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이용해 왔다.
지난 2월1일 첫 대선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주(州) 유세 때는 물론 전날 뉴욕 주 유세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트럼프는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등록시효 만료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 브라운 FAA 대변인은 트럼프의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의 8인승 세스나 시테이션 X는 일단 등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운항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이 비행기 이외에도 '트럼프(TRUMP)'라는 대형 로고가 새겨진 보잉757기와 시코르스키 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선거유세를 위한 이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잉757기의 경우 소형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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