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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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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처해질 수도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 한 대를 불법으로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중형 비즈니스제트기인 '세스나 시테이션 X'의 등록시효가 지난 1월31일 만료됐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이용해 왔다.

지난 2월1일 첫 대선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주(州) 유세 때는 물론 전날 뉴욕 주 유세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트럼프는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등록시효 만료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AA 규정을 위반한 채 운항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최고 2만7천500달러(약 3천117만 원)의 민사적 벌금형이나 최고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의 형사적 벌금형, 또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라 브라운 FAA 대변인은 트럼프의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문제의 8인승 세스나 시테이션 X는 일단 등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운항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이 비행기 이외에도 '트럼프(TRUMP)'라는 대형 로고가 새겨진 보잉757기와 시코르스키 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선거유세를 위한 이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잉757기의 경우 소형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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