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축구계 검은손 ‘서드파티’, K리그서도 ‘돈 파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례 1

지난해 지방 프로축구 ㄱ구단은 득점왕 출신 외국인 선수 A를 수도권 ㄴ구단으로 이적시키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ㄱ구단은 당초 A를 영입하면서 향후 타 구단으로 이적시킬 때 생기는 이적료를 에이전트와 구단이 8 대 2로 나누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실이 구단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지급을 늦춘 게 에이전트와의 송사에 휘말린 이유다.

경향신문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사례 2

지방 ㄷ구단은 ㄱ구단이 2013년 자유선발로 뽑은 B선수를 올해 데려오면서 이면 계약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ㄷ구단은 B선수의 계약서에 존재하는 바이아웃 이적료를 제시했으나 B선수 에이전트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에이전트는 당초 B선수를 자유선발로 뽑은 ㄱ구단을 대신해 ㄱ구단이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최대 1억5000만원)을 선수에게 주고 이적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 결국 ㄷ구단이 지급한 이적료의 70%가 에이전트의 몫이 됐다.

#사례 3

지방 ㄹ구단은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예선 멤버로 발탁된 C선수와의 임대 계약(1년)이 끝나자 원소속 구단인 수도권 ㅁ구단에 완전 이적을 제안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에이전트가 앉았다. 에이전트는 2013년 ㅁ구단에 자유선발로 입단한 C선수에게 계약금을 줬다. 협상이 잘 안돼 C선수는 ㅂ구단으로 갔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축구계의 도우미’로 불린다. 그러나 국내 일부 에이전트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금지한 ‘서드파티 오너십’(Third-Party Ownership)을 이용해 이적 협상을 하면서 큰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드파티 계약은 구단과 선수를 제외한 제3자가 선수 소유권을 갖고 선수를 이적시킨 뒤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챙기는 것이다. 국내 구단과 에이전트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서드파티 계약을 암암리에 행했다.

국내 선수가 연루된 사례도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에이전트가 시·도민구단에 접근해 유망주들에게 계약금을 대신 지불하고 선수 지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드파티는 FIFA가 이적료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이적시스템(TMS)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 구단과 에이전트 간 별도의 계약서를 봐야만 알 수 있다. 이 계약 관계는 선수가 이적을 추진할 때야 드러난다.

한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유스팀에서 뛴 B선수와 리우올림픽 예선에 출전한 C선수가 그런 경우다. 두 선수 모두 돈이 있는 기업 구단행이 점쳐졌지만 2013년 서로 다른 시·도민구단으로 갔다. 두 구단은 선수에게 계약금(최대 1억5000만원)을 줘야 했다. 이때 서드파티 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금은 에이전트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구단은 대신 선수 이적료 지분의 70~90%를 에이전트에 보장했다. B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이면 계약서에는 ‘ㄱ구단은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자유계약으로 B선수와 계약한다. 에이전트는 ㄱ구단을 대신해 B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B선수가 계약기간 중 국내외 타 구단으로 이적할 때 ㄱ구단은 에이전트에게 이적료의 70%를 지급한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겼고 연맹도 이를 확인했다.

지난달부터 서드파티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연맹 관계자는 11일 “일부 에이전트가 금지된 계약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정확히 어떤 부분부터 규정에 위반됐는지 파악했고 내일(12일) 조남돈 상벌위원장과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FIFA도 아직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고 우리도 위반시점, 징계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조항은 있다. 연맹 상벌규정 징계기준 8조 가항에 따르면 ‘클럽과 선수가 이중 계약 또는 이면 계약을 할 경우 클럽은 1년 이내 선수영입금지, 중개인(에이전트)은 6개월 이상 자격정지 혹은 대한축구협회 자격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드파티 오너십 (Third-Party Ownership)

구단이나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소유권’을 갖고 주식이나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유럽행을 원하는 유망주가 많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주로 행해졌다. 에이전트 또는 투자업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단을 대신해 선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대가로 구단으로부터 선수 보유권을 건네받은 뒤 향후 선수를 타구단에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이적료는 무조건 구단과 구단 간에 주고받아야 한다”며 서드파티 계약을 전면 금지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