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현씨는 건전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력으로 아이를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아이에게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게 한 점,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현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정황, 지위, 연령 등을 미뤄 8살짜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8년 8월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던 A양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자택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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