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음주 물의' 쇼트트랙 선수, 국가대표 자격 일시정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이균재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외박기간 중 음주로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에 대해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대표선수 자격을 일시정지 시키는 한편 월드컵 3차대회와 4차대회 파견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및 빙상연맹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대표선수로서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빙상연맹 상벌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빙상연맹은 내달 4~6일까지 개최되는 월드컵 3차대회(일본)와 4차대회(12월 11~13일, 중국)에는 대표 선발전 차순위인 이정수(고양시청)를 대신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빙상을 아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말씀 드리며, 향후 대표팀 선수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dolyng@osen.co.kr
[2015 프로야구 스카우팅리포트][요지경세상 펀&펀][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