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가수 비에 앙심 품은 60대 여성, 불구속 기소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텐아시아

가수 비(정지훈)에게 앙심을 품은 60대 여성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비의 소유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한 60대 여성 박씨가 세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매체 따르면 비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09년 “건물에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고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 박씨는 건물에서 나갔다.

비에게 앙심을 품은 박씨는 이후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했다. 지난 2013년 국방부 검찰단에 ‘비가 위조한 임대차 계약 문서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 박씨는 수사기관에 비를 세 차례 고발했다. 더불어 서초동 일대에서 비를 비방하는 피켓 시위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속한 상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 DB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