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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FIFA, '내부고발자‘ 블레이저에 축구 관련 활동 영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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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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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전 집행위원인 척 블레이저의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영구 금지했다.

영국 ‘BBC’는 9일 “FIFA가 전 집행위원인 블레이저의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영구 금지했다. 블레이저는 뇌물 수수, 돈 세탁, 탈세 혐의 등을 인정한 후 FIFA 내부의 비리 정황을 FBI(미국연방수사국)에 알려준 인물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FIFA 대변인은 블레이저의 축구 관련 활동을 영구 금지한 이유로 “부정행위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블레이저는 미국인으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FIFA의 집행위원으로 일을 했다. 당시 FIFA는 탈세, 뇌물수수, 돈세탁 등 각종 비리와 연관이 있었고, 집행위원이었던 블레이저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FBI는 FIFA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블레이저의 비리 역시 알게 됐고, 만약 블레이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할 처지였다. 이에 블레이저는 FBI에 협조하기로 했고, 2011년 12월부터 약 18개월 동안 FIFA에서 이른바 ‘위장근무’를 했다.

이후 블레이저는 FIFA 내부의 비리 정황을 FBI에 알려줬고, FIFA 간부들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을 고발하며 제프 블래터 회장을 자진 사임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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