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임창정 운영 술집에 미성년자 출입해 과징금 처분, 소속사 "지금은 철저히 신경쓰며 영업중"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임창정. 제공 | NH미디어


[스포츠서울]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두,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 훈방조치를 했고, 술집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또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연말에 임창정이 콘서트 등으로 바쁜 때였는데, 신경을 못 쓰다가 종업원이 실수를 했나보다. 지금은 철저히 신경쓰며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창정은 현재 영화 ‘치외법권’ 막바지 촬영에 한창이다.

조성경기자 cho@sportsseoul.com

[기분좋은 신문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 / 트위터]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news@sportsseoul.com]

-Copyrights ⓒ 스포츠서울 & sportsseou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