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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인정, 수술 집도의 S병원 K원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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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경찰이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신 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 통증과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의자는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진단이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상을 발견했지만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정도로 판단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신 씨는 지난 해 10월27일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송사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사망했다.

경찰은 “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K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간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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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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