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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술 마셔도, 안약 넣어도 도핑 테스트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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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아하! 스포츠

양궁 단체전 1위에 한껏 들뜬 나메달(가명) 선수. 축제 분위기 속에 맥주캔 여러 개를 들이켜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열린 개인전에 참가했다. 개인전에서도 메달 획득에 성공했는데 며칠 뒤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 등의 근육강화제를 쓴 것도, 감기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였을까. 문제는 알코올 성분이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하면 양궁을 비롯해 항공스포츠,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자동차 경주 등 특정 스포츠에 한해서는 경기 기간 동안 알코올이 금지약물로 지정된다. 알코올 검사는 호흡 및 혈액 분석을 통해 시행되며 도핑 위반 한계치는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10g/L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종목은 알코올이 소량만 검출돼도 도핑 규정 위반으로 본다. 알코올은 본인이나 상대 선수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심리적 안정이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도 ‘경기 기간 내’ 금지 약물에 들어가 있다.

경기 기간 중 특정 스포츠에서만 금지되는 약물로는 알코올 외에 베타 차단제도 있다. 베타 차단제는 교감 신경의 활성을 차단해서 심장 박동수와 심장 운동량을 억제해준다. 극도의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무대공포증, 고소공포증 등이 있는 일반인도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기도 한다. 베타 차단제는 양궁, 당구, 다트, 골프, 사격, 스키·스노보드 등에서 경기 기간 중 금지약물로 설정돼 있다. 점안액(안약)이나 일부 물파스 등에도 베타 차단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경기 중 사용에 절대 유의해야만 한다. 한때 커피, 차 등에 많이 함유돼 있는 카페인조차도 유산소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금지약물로 지정됐으나 지금은 감시약물로만 분류돼 있다.

한편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없고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해당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4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2014년까지는 자격정지가 2년이었으나 규정이 올해부터 강화됐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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