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또 2006년 이후 차영화의 각종 기록을 모두 무효화 했습니다.
차영화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연맹은 북한이 나이가 조작된 차영화의 여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는데 규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선수만 국제 체조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맹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 내에 차영화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5천 스위스프랑 한화 약 2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북한이 나이 조작을 이유로 국제체조연맹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이 금지됐었습니다.
[김요한 기자 yohani@sbs.co.kr]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