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발…정식 재판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 연합뉴스
- 2025-0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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