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그래픽=뉴시스] SNS 댓글.(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 뉴시스
- 2024-11-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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