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경사난 날인데…자택 가압류 통보받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거주중인 자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사진=뉴시스 11일 텐아시아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연남동 주택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도어 전 직원이며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 스포츠월드
- 2024-11-11 21:27
- 기사 전체 보기